“공생발전 터전 조성… 대기업 적극 협조해야”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2차 품목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LED와 레미콘 등 해당 업계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 토대가 조성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조명, 전등기구, LED조명조합 등 LED관련 3개 협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LED사가 제기한 적합업종 선정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레미콘 관련 중소기업계도 대기업 레미콘사의 적합업종 선정 철회요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대기업 레미콘사들의 시장 독식의도를 경계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LED등
대·중기 사업영역 선택과 집중
경쟁력 향상될 것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26개 품목에 대한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지정을 발표했다.
LED등의 경우 10개 품목이 대량생산 가능한 제품과 소량다품종 단순조립제품으로 나뉘어 적합업종 여부가 가려져 대기업은 칩과 패키징 등 광원부분과 벌브형LED, MR(컨버터외장형), PAR(컨버터내장형)제품 생산을 중소기업은 직관형 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및 경관조명장치 등 7개에 주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LED 관련 기업·학계·연구소 등의 협의체인 LED 산업포럼은 지난 9일 “조명 완제품 시장에서 사실상 대기업의 사업철수를 권고 받았다”며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해 달라”고 맞섰다.
□LED등 무엇이 쟁점인가=중소기업계에 따르면 LED조명의 경우 핵심부품은 광원(칩, 패키지, 모듈)과 하우징(방열판 및 몸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시장은 광원(2772억원)과 벌브형 LED, MR, PAR램프 등 3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문제 삼고 있는 관수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기업 참여 실적이 5%에 불과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 진입 제한 시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계는 LED 광원은 대기업이 외국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하는 영역으로 기술경쟁력은 해외 선도업체에 비해 80% 수준으로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외국기업의 반사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들이 LED 모듈과 같은 패키징은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해외에서 광원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LED 광원개발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한 조명기구 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LED 조명분야의 경쟁력이 효율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전망했다.
□직관형 LED 문제없어=직관형 LED 제품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대기업은 직관형 LED가 국내 전체 조명수요의 60%에 이르는 형광등의 대체품목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품으로 분류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지정한 것이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형광등의 상당부분을 직관형 LED가 대체하더라도 표준화가 안돼 3년 내에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정도의 큰 폭 성장은 어렵다”며 “종류별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미 확보돼 양산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3년 내 현재 형광등 수요의 30%를 직관형 LED가 대체하더라도 연간 수요는 1천6백만개로 200개 중소기업이 평균인력 5명으로 하루 4시간 반이면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크기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관형 LED는 향후 형광등 대체품이 아니라 평판형 LED로 가기위한 과도기로 틈새시장에 대기업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직관형 LED 가격이 75,000원 선으로 기존 형광등 시판가(3,000원 대비)최소 25배 수준이므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10,000원선으로 하락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LED산업포럼 동반위 권고안과 다른가=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이 LED 산업포럼 발표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대기업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LED산업포럼의 내용은 동반위의 권고내용과 그 방향과 원칙에 있어 동일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LED산업포럼 동반성장 선언문 주요내용이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자제라고 소개하고 다만, 동반위는 LED산업포럼에서 선언한 원칙을 좀 더 쉽고 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수준과 역할에 맞는 대상품목과 영역을 명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LED산업포럼이라는 이상한 기구를 급조하듯이 만들어 언론을 통해 LED등 및 조명기구류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연기시키거나 대기업 편향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LED산업포럼 사무국이 지식경제부의 산하 또는 지휘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경부는 과연 이번 LED등 적합업종에 대해 어느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레미콘

대기업社 과장된 억지주장 지속
공급과잉 해법 대·중기 공동 모색을

중소 레미콘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대기업 레미콘사들의 반발이유로 과장된 억지주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합업종을 반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 세 차례의 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대기업 레미콘사들은 일관되게 신청 철회만을 요구하였고, 철회가 이행될 경우 상생협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조정협의 3차 회의에서는 대기업 레미콘사들은 시장 확장자제에 동의했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미선정을 전제로 했을 경우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공급과잉 해법 찾아야=동반성장위원회는 레미콘분야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의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도 동감하는 레미콘 시장의 공급과잉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사업확장자제를 통해 동반성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도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선정으로 1만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다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과 같이 사업확장 자제를 하는 중소레미콘업계도 2만여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009년 가동률이 각각 32.1%, 22.7%에 불과한 만큼 무차별적인 출혈경쟁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적정=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대기업이 레미콘 제품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중소기업이 공급하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시장경쟁력에 있어 우월한 대기업들과 경쟁에서 벗어나 제품판매 및 판로확대를 기할 수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2009년 기준 대기업 수는 국내 레미콘 총 업체수의 1.5%에 불과함에도 출하량이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장 당 평균 출하량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점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규모 및 매출액이 월등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레미콘의 주된 원자재인 시멘트제조회사의 계열사이거나 건설회사의 계열사로 원자재 공급업자, 레미콘 수요자, 레미콘 운송업자 등과의 협상력에서 중소기업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원은 대기업들이 국내 전체의 레미콘 수요 중 공공기관 레미콘 수요가 40%에 이르며 레미콘의 中企간 경쟁품목 지정으로 매년 30%의 매출액 감소를 추정하고 있으나 통계적인 근거가 없고 공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물량이 2010년 0.46%, 2011년 6월까지 2.3%에 불과해 매출 감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공공시장 중소기업 독점주장 사실과 달라=대기업은 공공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40~50%가 되며 이를 중소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원천적으로 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된 레미콘공업협회가 발행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시장에서 공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며 대기업의 원천적 참여 배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적합업종선정시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대기업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동반위 권고가 사업확장 자제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적합업종 선정으로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제품은 주문생산제품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동일한 공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상용화된 규격제품의 경우 기술 보다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수요자 선호조건으로 대기업 레미콘사들은 시장안정보다 물량확보에 경영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각 지방조합과 중소레미콘업체 관계자 1,500여명이 지난 5월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 시멘트회사 규탄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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