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 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을 연내에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용카드와 동일한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작용이 없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오전 8시∼오후 11시30분으로 돼 있는 직불카드 사용시간 제한을 폐지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불카드 가맹점 중 신변잡화는 사용금액의 2.0%, 음료·식품은 1.5%, 의료기관은 1.0% 등 차등화 된 가맹점 수수료를 업종별 구분 없이 이용 건당 정액제로 변경, 수수료 부담을 줄여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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