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대형 카드사들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소연) 최승재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여전법에 따르면 상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카드사에 지나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전소연은 소장에서 “문제의 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탈세 방지 등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 다른 수단이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금융 편의보다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주는 서민경제의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일단 카드사 한 곳의 가맹점이 되면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줘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상인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상인들이 카드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카드수수료 역시 이 같은 권력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헌법소원 진행과 동시에 다음 달부터는 가장 횡포가 심한 카드사들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대다수 상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 회원 1천여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소연은 “대형 가맹점이나 골프장 등 사치업종이 1.5~2%의 수수료를 내는 데 비해 소상공인들은 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고 있어 상실감이 극에 달했다”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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