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의 제주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여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관광개발 투자시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 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도지사가 지정 계획을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작성, 국무조정실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의한뒤 건설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전문휴양, 관광유람선, 전통호텔, 관광공연장은 1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광 및 수상관광호텔과 종합 휴양, 국제회의시설업은 2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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