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3권 3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이 「3권 3불」운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이번호는 연재기획의 마지막으로「3불」의 세 번째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중소기업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정직한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유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경영에도 보탬이 된다. 즉, 모범납세는 사회적 명예와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일석이조의 실행방안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중앙회소식 → 3권 3불 실천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상치 못한 일로 제때에 세금납부를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하나?
-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화재 및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등 신청가능사유가 정해져 있다. 연장기한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이다.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세무자문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다. 무엇인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개인 영세납세자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자료 처리 등 과세 전 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는 세무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세무조사가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부담완화 제도는 없나?
- 정기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중 성실하게 조세 신고한 기업을 선별해 일반 세무조사 대신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간편조사는 서면위주의 세무조사로 하며 원칙적으로 금융조사 등은 하지 않는다. 더욱이, 회계처리 오류 교정 등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한다.
□ 모범납세자 포상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국세청을 통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세무조사 유예이다. 정부포상자에 대해 1년에서 최대 5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포상 및 표창의 훈격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훈장 등 정부포상 및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다.
□ 국세청 이외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있는가?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受賞)한 사업자의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심사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얻는다. 또, 농협중앙회·기업은행·대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리를 우대(최대 1.0%p)받는다.
□ 그렇다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우선 세무관서장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표창수여자 신청을 해야 한다. 추천 및 신청자들 중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모범납세자가 선정된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을 납세하며 체납액이 없어야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313), 국세청(☎ 126)

김민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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