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명장과 기능장 등 고령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고령 전문가 1천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또 ‘일자리 함께하기’를 활성화해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육훈련을 받느라 생긴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될 이 계획에 따르면 명장과 기능장·기능한국인 등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1천600명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고령의 숙련 근로자는 중소기업 300곳에서 젊은 신규직원의 멘토나 강사로 나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기근속한 고령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젊은 직원을 채용하면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감액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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