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될 이 계획에 따르면 명장과 기능장·기능한국인 등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1천600명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고령의 숙련 근로자는 중소기업 300곳에서 젊은 신규직원의 멘토나 강사로 나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기근속한 고령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젊은 직원을 채용하면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감액요건이 완화된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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