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4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파견법은 파견기간 위반이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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