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시장이 신설되고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투자자시장의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방안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에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상품이 개발된다.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금은 부실법인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신용회복 시작과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삭제될 전망이다. 2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삭제된다.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감면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추가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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