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보증공제사업 3월 본격 출범

올 3월부터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은 정부 등 공공기관 조달에 참여하고자 할 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보증회사로부터 입찰, 계약이행, 선급금 및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할 때 별도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앙회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 30일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회가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 배영식의원(대구 중·남구)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회는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 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도 기존의 60~70%로 설정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일 받침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중앙회는 추산하고 있다.
김종배 중앙회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이행보증공제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는 물론 각 협동조합이 대리점으로 참여해 조합원 업체들을 가입유치하고 위탁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실시한 2008년 10월 ‘협동조합 이행보증공제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로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업체수는 줄잡아 2만5천여개에 달하고 건수로는 연간 43만건에 금액은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이보다 발급업체수나 발행액 규모도 각각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설비, 정보통신, 전기, 건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50여개가 있으나 유일하게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만 없었다.
지금까지는 보증서 발급이 서울보증보험 독점체제로 운영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과중한 보증료 부담은 물론 잦은 보증서 발행거부 등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납품차질 등 불이익과 불만이 증폭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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