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지원책을 망라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뿌리산업법)이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뿌리산업법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각종 뿌리산업 지원시책을 종합해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7월 제정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뿌리산업법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해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도 점검토록 했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정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5년이상 장기근속자, 7년이상 종사한 우수숙련기술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선도 뿌리기술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정책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하게끔 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정해 정책개발, 연구개발, 뿌리기업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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