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있도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책자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책자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및 성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정리됐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 몸에 맞는 기능성과 일일섭취량을 잘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수술 전후 또는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히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혈액순환을 돕는 은행잎 추출물과 홍삼 등은 혈액 응고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 이들 성분과 원료가 들어 있는 식품을 항응고제와 병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정어리 펩타이드와 올리브 잎 추출물 등은 혈압 강하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녹차 추출물은 카페인이 들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 씨슬 추출물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공액 리놀레산, 전립선 건강을 촉진하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등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피해야 할 성분이다. 이들 성분은 소화기계 불편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를 위해서는 섭취 권고량을 잘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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