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에 특별통관팀 운영…전담직원 상주

관세청은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앞으로 100일간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지난 8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세관장,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관세사회, 무역협회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특별지원대책 선포식 및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
관세청은 선포식에서 한미 FTA 체결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해 임시 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등 신속 통관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본부세관에는 전담직원이 상주해 특혜적용을 받으려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처리한다.
또한 ‘한미 FTA 민원해결팀’을 배치, 기업의 한미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수출업체별 전담자를 지정해 ‘1:1 맞춤형 FTA 컨설팅’을 하고 FTA 포털과 스마트폰용 앱 등을 통해 FTA 준비사항과 절차 등을 수출입기업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FTA 활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FTA 미활용 기업 지원, 업체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지법인과는 기업협의회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를 현지 세관과 공유해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 섬유 등 FTA 혜택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연간 5천건 이상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FTA 발효 직후 원산지 검증 절차·요구서류 표준화, 서면검증 우선시행, 중복검증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의 중점 검증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미 FTA 발효는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5년8개월만이다. 국회 비준을 받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발효를 앞둔 현 시점에서도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9061개 품목에 붙는 관세를 즉시 없앤다. 한국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모두 1만1261개다. 미국도 총 1만505개 품목에 붙는 관세를 없애는데, 즉시 철폐 대상은 이 중 82.1%다.

-관세청은 지난 8일 서울세관에서 ‘한-미 FTA 특별통관 지원대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별통관지원팀 직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