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강원도로의 사업장 이전시 지원혜택을 조세지원 측면에서 설명드립니다.
조세지원(국세청)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시 이전후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 문의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계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
※ 위 애로상담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1357,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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