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소셜커머스업체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 중 ㈜티켓몬스터에는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에는 과태료 300만원, 그루폰은 과징금 28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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