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의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대형마트·SSM 등 24개소에서 의무휴업을 전면 실시한 결과 골목상권의 매출증대 효과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전통시장은 SSM만 휴무했을 때 5~15%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대형마트까지 전면 휴무했던 지난달 22일에는 10~40%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의 매출증가가 타 시장보다 높았으며, 특히 신중앙시장은 매출 증가폭이 아주 커서 효과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동네 중형슈퍼(900~1천600㎡)는 SSM이 휴무했을 때 10~15% 매출증가를 보였고 대형마트까지 전면 휴무했을 때는 35~40%의 높은 매출 신장을 나타냈다.
소형슈퍼(900㎡ 미만)는 SSM 휴무 시 5~15%가, 전면 휴무시 25~35%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소형슈퍼는 전주수퍼협동조합 5개 점포의 평균치를 산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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