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별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수준을 평가하는 ‘PL대응수준 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청과 한국PL협회 주최로 열린 ‘제조물책임(PL)법 시행 1주년 정책포럼’에서 경남지방중기청 신충교 과장은 이같이 밝히고 “PL대응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L평가제도는 기업의 PL대응능력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제도로 중기청은 한국PL협회와 함께 올해 안에 구체적인 평가모델 개발, 전문 평가사 양성 등을 끝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충교 과장은 “내년부터 PL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PL대응 우수기업에게는 PL보험료 추가 할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출금리 차등, 품질 인증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PL협회 PL연구소 변승남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PL법 시행 이후 제품안전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은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 PL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PL 대응 평가모델를 도입해 기업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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