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법령해석기구 설치…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전남 나주시 소재 Y아스콘은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따라 공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아스콘공장이 해당 기준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나주시가 Y아스콘 사업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이같은 행정기관 간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 부처내에 법령해석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각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규의 적용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른 아스콘 사업장 허가 규정 혼선 등 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전시장치사업조합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요건을 갖췄으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전시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 이유가 없다며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제재원칙과 방위사업청 등의 지침이 달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강서구 일대의 서부산유통지구에 대규모 전문상가단지를 조성중인 부산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9개조합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물류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조합이 물류단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통지구 입주예정 조합원과 조합이 이중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할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법령해석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해석이 달라 처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의 조속 추진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법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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