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집행정지 신청 기각…부평구 손 들어줘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한병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집행 정지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간의 균형발전 및 보호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휴무일이(지난달) 총 28일 중 이틀에 불과하고 일부 소비자들이 강제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면서 휴무일 전 주말 매출이 평소보다 늘었고 강제휴무일 전후의 할인 판매,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매출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4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달 3일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했다.
부평구는 대형유통업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3월 30일 제정, 공포했다.
한편,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보다 앞서 서울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달 27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출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마트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정책이 중소 유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중소업체와 전통시장의 유지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로 인해 대형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지자체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광진구 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에 제동을 걸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은 ‘광진구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잇따라 법원이 관련 조례를 합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례 지정을 멈출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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