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연구비 부정 사용에 엄격 대응할 것

앞으로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국가에 내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수 연구자는 제한없이 여러 국가 R&D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하는 댓가로 내는 금액을 말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R&D에서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15~20%선을 기술료 명목으로 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기술료 징수기준도 통일했다.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로 정부 출연금 범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각 부처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규정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료는 관련 부처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증액 제한도 없어졌다.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릴 때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을 받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건비 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른바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로 제한)으로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숫자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연구과제 기준은 2억원 이하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R&D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성실실패’도 도입토록 했다. 기초과학 연구에서 과감한 도전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비 사용기준도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을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현 규정에는 회의중에 마신 커피 값은 연구비에 포함되지만 회의 후에 마신 커피 값은 인정되지 않거나 회의장소와 다른 행정구역에서 집행된 식사비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 결재나 회의록이 없는 회의에 사용된 금액은 인정하지 않을 뿐 연구비 인정을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특히 주말에 또는 늦은 심야시간의 연구원의 식사비도 연구비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평일 점심값은 연구자 연봉에 점심식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과위는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R&D 사업 참여자가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 초과시 R&D 사업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면 국가 R&D사업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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