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작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 w.hometax.go.kr),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이었던 자로 합산·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5천만~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들의 신고·납부 기한은 7월2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