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개막한 여수엑스포가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전면 채택했다. 결제는 물론이고 전시물 설명,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박람회장 전반에 걸쳐 NFC를 적용했다.
강동석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은 지난 9일 엑스포 현장에서 “IT가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란 것을 이번 유비쿼터스(u) 여수엑스포 구현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평범한 어린이와 노인,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IT를 여수엑스포에 접목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핵심 기술로 NFC를 지목했다.
강 위원장은 “첫 NFC 사용 박람회로서 실제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를 포함해 NFC를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더욱 쉬운 음식 주문과 결제를 도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엑스포 행사장에서 설치되는 NFC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명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NFC결제존보다 규모면에선 더욱 클 것으로 전망돼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박람회장에 설치된 NFC체험관은 다양한 NFC 응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NFC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을 스마트한 IT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참여형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여수 엑스포 관람객들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85대의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가로 218미터, 세로 30미터 규모의 LED 천장 스크린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를 통해 볼 수 있다.
여수엑스포조직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IT 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자태그(RFID)는 물론이고 다양한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 안내, 친구 찾기, 교통 정보, 전자지갑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엑스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혜정기자

3개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선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신산업 3개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내 기업의 국제표준협력 지원 및 표준 자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는 국가 R&D와 표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이들은 국가 R&D의 성공적 산업화를 위해 표준을 연계하고, 표준과제 도출, 국가·국제표준화 지원, 기업의 표준화 자문 등 관련 분야 표준화의 조정·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능력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1:1 표준 자문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물류, 인쇄전자 3개 분야이다.
선정된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관련 분야 ‘표준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가 및 기업의 R&D에 융·복합된 다양한 기술을 상호 연계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R&D 표준 선순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혜정기자

中企 기술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과위, 연구비 부정 사용에 엄격 대응할 것

앞으로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국가에 내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수 연구자는 제한없이 여러 국가 R&D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하는 댓가로 내는 금액을 말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R&D에서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15~20%선을 기술료 명목으로 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기술료 징수기준도 통일했다.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로 정부 출연금 범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각 부처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등 99개의 하위 규정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료는 관련 부처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증액 제한도 없어졌다.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릴 때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을 받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건비 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른바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로 제한)으로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숫자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연구과제 기준은 2억원 이하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R&D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성실실패’도 도입토록 했다. 기초과학 연구에서 과감한 도전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비 사용기준도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을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현 규정에는 회의중에 마신 커피 값은 연구비에 포함되지만 회의 후에 마신 커피 값은 인정되지 않거나 회의장소와 다른 행정구역에서 집행된 식사비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 결재나 회의록이 없는 회의에 사용된 금액은 인정하지 않을 뿐 연구비 인정을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특히 주말에 또는 늦은 심야시간의 연구원의 식사비도 연구비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평일 점심값은 연구자 연봉에 점심식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과위는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R&D 사업 참여자가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 초과시 R&D 사업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3회 이상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면 국가 R&D사업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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