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400여개나 되는 국내 중소기업 시책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국회 입법조사처·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공동 주최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시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보호·육성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지나치게 다기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자금, 인력, 컨설팅 등 패키지화된 지원과 함께 난립한 국내 FTA 지원기관의 체계화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간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립하고 수출과 투자로 나눠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한미 FTA 발효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우대, 중소기업에 우대적 가격 지원과 같은 정부의 보호·육성 관련 제도적 장치들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및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한미 FTA에서는 미국 경쟁법 체계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는데 미국 경쟁법은 시장경쟁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고 특히 정부가 공기업 등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은 “경쟁법은 현실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집행 강도에 차이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어떤 당이 집권했는가에 따라 집행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한미 FTA 발효가 국내 경쟁법 집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도성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장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가격 우대 등 지원조치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독점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연합회에 대한 예외 허용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한·미 FTA시대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보호·육성 세미나’를 개최했다.<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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