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 선정 시급하다”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품목별 지정 ▲상권지정 ▲가이드라인 지정방식을 서비스업 적합업종 도입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석자

■사 회 : 임채운(중소기업학회 회장/서강대 교수)
■주제발표 :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김연성(한국서비스경영학회 부회장/인하대 교수)
- 김종배(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성신여대 교수)
- 조유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 임상혁(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 김경배(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김세종 연구위원=2010년 말 기준 전국 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는 3백35만5천개사로 이중 도소매업이 87만7천개(26.1%)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업(18.9%),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11.2%) 순으로 많다.
서비스 분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창업이 비교적 손쉽게 일어나면서 영세화되는 특징이 있다. 사업체 구성은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별 구성비는 5인 미만 84%, 5~9인 8.4%, 10~49인 6.7% 순으로 영세 업체 비중이 높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와 고유업종이 해제된 2007년 이후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652개사 중 제조업은 160개에 불과하고 492개사가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등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련 없는 서비스업 진출확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80%가 유통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올 초 상생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변형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하고 있어 소상공인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규제도입의 실효성 문제, 서비스업 경쟁력 억제문제, 대외통상마찰 가능성,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도입 문제 등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다.
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대한 규제도입, 대기업 규제완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보호조치 필요성,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보호, 고용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 필요성 등이 적합업종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선정은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부합되는 업종 선정 ▲생계형 서비스업 우선 선정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업종 ▲대기업 진입업종 또는 진입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위주로 선정하는 방안도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품목별 지정 ▲상권지정 ▲가이드라인 지정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계형 서비스업과 부합되는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기업의 범위 설정과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유사업종으로의 진입가능성 ▲해당업종의 소상공인 피해정도 ▲해당업종의 시장진입 여건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자신의 주력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진출한 경우 적합업종 대상 대기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연성 교수=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융합화와 관련,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애플의 아이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현황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도 윈(win)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외국 유통기업의 국내 진출시 역차별 문제에 대한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논의와 관련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 증가는 역설적으로 보면 미래 성장산업으로 관심 갖고 있다는 증거로 대기업 측에서 먼저 진출유망 분야와 자제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김종배 교수=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잡기가 쉽지 않다. 이는 서비스업 특성 때문으로 융합 및 변형이 제조업보다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서비스기업 규제방안 마련이 쉽지 않고 신규 서비스업 등장이 빈번한 만큼 이런 상황까지 예상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구속력 있는 실천방안 마련은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다툼의 기간이 분명 발생할 것이며 이 경우 경쟁원리를 적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를 마련해 융통성 있는 운영도 필요하다. 또 가이드라인 설정시 전체 생태계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김경배 회장=지나친 시장경제 원리 적용은 무한 경쟁과 이에 따른 탈락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 우리 헌법에는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시장 개입이 명문화돼 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보편화 돼 있지만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관련 지역경제 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그 결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6년이 걸렸다. 이미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을 선정해야 하는 이유다.
□임상혁 본부장=제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적합업종 선정의 목적은 경쟁력 향상이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은 본질이 뒤바뀐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외국기업에 틈새를 열어준 결과를 낳았다. 적합업종 선정으로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조유현 본부장=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가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들 또한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80%가 적합업종 지정을 찬성하고 있으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다.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 지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서비스적합업종 3대 지정방식은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대형마트 휴무일의 경우 상권방식과 가이드라인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이같은 혼합지정 방식 도입도 필요하다.
서비스업은 진화 속도가 빠르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이 있지만 사회 양극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되기 때문에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전경련 주장대로 적합업종 지정 취지가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성장도 중요한 부분이다. 적합업종 지정이 대외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합리적 수준의 기준과 합의를 통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릴리홀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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