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승강기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유지·보수 하도급을 가급적 금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승강기 유지·보수업무의 하도급 가능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중앙회는 중소 보수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자체점검(월1회 의무실시)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출동대기, 응급수리, 부품수리 등 제한적인 업무만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대기업이 수수료, 기술료 등 명목으로 수주금액을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보수와 시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부 대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과 다수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계 유지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유지·보수 업무의 하도급 제한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문화를 조성하는 최근의 경제 민주화 흐름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 보수업계에 따르면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등 승강기 대기업 3사가 국내 승강기 보수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일감 중 70~80%를 다시 200여개의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640여개의 독립 보수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이들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계약금액의 60~70%에 하도급을 받아 각종 경비로 10% 이상을 지출하고 50%의 저가에 승강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 영세한 독립 보수업체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중소 보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보수 하도급 비율 범위를 포함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TF팀을 구성, 토의와 협의를 거쳐 5월초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거센 반대로 하도급 비율 범위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행안부는 전문 교수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하도급 비율 범위 안을 마련했다.
연구용역 결과, 보수 하도급은 환자에 대한 검진과도 같은 최초의 승강기 자체점검은 하도급해서는 안되고 승강기 수리, 정비, 출동 등과 같은 기타업무는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대기업 협력업체 종사자 1000여명이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승강기 보수업계는 지난달 16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및 산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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