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문창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일종의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특히 납입부금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고 단체상해보험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2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공제가입자 16만명, 공제부금액 8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번에 정보통신공제조합이 공제가입의 창구로 참여하게 돼 가입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중앙회는 기대하고 있다.

- 전석봉 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오른쪽)과 곽중범 정보통신공제조합 관리이사가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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