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현정택 위원장)는 지난 22일 30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사가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싼 EU 산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게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2010년 한국산과 EU 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4.76%와 5.65%였는데 작년에 각각 70.98%와 12.22%로 변동했다.
지식경제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사를 조만간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판단은 한·EU FTA에 대한 무역조정 신청의 첫 결론이며 앞으로 유사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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