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이달부터 소폭 내린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이달부터 평균 1.8%에서 1.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최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242만개) 중 74%에 이르는 약 180만개의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인하 적용 대상은 지난해 국세청 과세 자료 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인 155만 사업자와 올해 새로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 가운데 카드매출의 연 환산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다.
특히 서민생활 밀접업종의 경우 수수료 인하효과가 더욱 확대된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중 서민생활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75%에서 81.6%로 늘어난다. 세탁소(96.3%)를 비롯해 미용실(95.9%), 노래방(95.3%) 등의 서민생활 밀접업종에서는 90%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12월 22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3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는 최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우리 소상공인 업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라며 “9월1일부터 수수료율이 0.3%포인트 낮아지면 연 매출 1억원을 올리는 영세 가맹점의 경우 매년 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고등학생 자녀 1기분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민에게 매우 큰 돈”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대형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차이는 아직도 0.9∼1.2%다. 중소가맹점은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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