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더 중요한 문화접대비

기업은 매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여러 형태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의 후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필요에 의해 직원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대한 투자 및 미술품 구입 등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문화접대비 제도이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1%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007년 9월에 처음 도입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법이 개정되어 2014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시행 초기에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였고,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금산입의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1년말에 기한이 연장되면서 3%가 1%로 줄어들어 이제는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중요한 제도다.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액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적고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접대비를 지출하게 되어 대부분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세무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한도 초과되는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소기업에게 더 많으며 따라서 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편이다.
기업의 경영에서 문화를 접목시켜야만 할 때 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접대비이다. 기왕에 지출하고 있는 접대비라면 좀 더 문화적인 접대를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기업의 직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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