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현행보다 10% 가량 인하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결했다.
매월 더 걷고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주던 방식을 바꿔 매월 원천징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돼,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경리직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가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이다.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율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공제율이 기존의 ‘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5%’에서 ‘2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공제율이 종전의 ‘24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에서 ‘3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로 바뀐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연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총액은 그대로다.
근로자들은 9월분 월급을 받을 때 1~8월까지의 공제 차액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평균 감소율이 10% 수준이어서 평균적으로는 1~8월 소급분을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모두 차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 급여액 등 개인 차이에 따라 원천징수액 감소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다자녀공제를 배제한 상황에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00만 원이면 8만 8700원에서 6만 9430원으로 22% 줄고, 700만 원이면 74만 7050원에서 70만 300원으로 6% 감소에 그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9~12월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 급여가 300만 원인 3인 가구다. 4만 756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감소율이 32%다. 월 차액이 1만 5070원, 8개월치는 12만 560원이나 되기에 9월, 10월은 물론 11월에도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12월에도 차감액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1~8월 원천징수한 ‘초과징수분’은 9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초과징수분’이 9월분 세액보다 많으면 이후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연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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