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국민은행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로써 고객들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1200여개 국민은행 지점에서 쉽게 노란우산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을 재기하거나 생활에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입자가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약 17만명, 부금 조성액 9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준 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팀장은 “국민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 20만, 부금 1조원 목표 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민병덕 국민은행장이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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