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박창환 과장을 초청해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40여명의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이민형 전무이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불명확하고 모순되는 내용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12월 이후에 위헌조항 등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며 “이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업무지침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희 전무이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연합회 간 경쟁관계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창출되어 기존 협동조합 관련 단체들에게는 오히려 양질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과장은 법령 내용과 정책을 설명하면서 “새로 도입되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이 서민·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생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의 후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 과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간 조직화 이원화 문제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참여 가능 여부 ▲협동조합연합회의 법적 성격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협동조합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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