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의제도는 폐지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경영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인이 맡게 되며 부실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 도산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 화의제도를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하되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했다.
다만 경영을 계속 맡을 수 있는 기업주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회사를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은 자로 제한했다.
대신 중소기업까지 채권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 추천권과 실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소규모기업의 파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파산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6일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재계, 금융계,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 대표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도산법 통합초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경우 대부분 회사 내부적인 문제보다 연쇄부도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법안의 기업갱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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