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회원사인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임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정도경영 확산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 간담회’를 갖고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관행을 준수함으로써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7개항에 이르는 ‘하도급 공정화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결의문에서 하도급대금은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특히 하도급대금을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득이하게 어음을 결제할 경우에도 법정 지급기일을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키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매년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도 근절키로 했다. 이밖에 △수급사업자와의 계약내용 준수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규정기일(15일) 이내 지급 △ 기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결의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기업협력업체 247개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7.5%),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16.5%), 어음할인료 미지급(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중소협력업체의 85.7%는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시정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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