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휴대폰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개방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 신청을 인가해 오는 9월1일부터 무선인터넷을 전면 개방토록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 개방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 인가를 받은 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포털업체들의 무선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기술검토를 하는 데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개방시기는 9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도 SK텔레콤과 동등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무선인터넷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무선인터넷 개방에 대비해 다음, NHN, 네오위즈, 야후 등 대형 포털업체를 비롯한 3천여개사가 무선인터넷 콘텐츠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선 인터넷처럼 향후 무선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무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인터넷의 콘텐츠는 유선인터넷과 달리 다운로드 1건당 100∼1천원의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이용자들은 지금까지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선별적으로 모집한 콘텐츠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무선인터넷 개방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개방에 따른 음란, 폭력 등 불법 유해 콘텐츠의 범람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연합회의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으로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감시를 통해 3번 이상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삼진 아웃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