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사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세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계의 요구로 2억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제품(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외)에 대해서는 소기업간 제한 경쟁입찰 또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판로지원법 시행령’개정을 추진중이다.
최 의원은 “이 제도는 협동조합이 복수업체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이 납품업체를 최종 선택하도록 해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배제될 수 밖에 없다”며 “과거 단체수의계약과 혼동해 비슷하게 치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과거 단체수의계약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매우 균형잡힌 법안”이라며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편견을 갖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쟁제한의 문제가 있지만 단체수의계약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대정부 및 국회 설득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도도입의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 지난해 연말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에 이를 반영시킨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2일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도 협동조합에 계약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24일 강호인 조달청장 간담회에서도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정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앞으로 대선 후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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