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안경을 시중가보다 50% 할인해 판매하는 ‘반값 안경’ 행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안경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9일 이마트 반값 안경 행사가 부당하게 서민 안경점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제품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반값 안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경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가격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라며 “안경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 측은 조만간 이마트를 상대로 실태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의 행복한 눈, 안경사 전문성 보장을 위한 범안경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