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에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지재권은 중소기업이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프트웨어 산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최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종류인 표준 계약서를 정보시스템과 상용SW(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이를 개발과 유지관리 분야로 나눠 모두 4종으로 작성토록 했다. 또 업종과 분야별로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특성에 맞게끔 표준계약서를 세분했다.
개정 표준 계약서에선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하도급계약서로는 하도급 계약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대기업이 소유할 뿐 아니라 그 결과물의 업그레이드, 새 버전 등도 대기업이 가진다.
해당 결과물에 중소기업이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다면 그 권리 역시 대기업이 가지도록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곤 했다.
앞으로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되 소유권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복제, 배포, 개작 등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하도급 계약으로 개발한 결과물을 가질 수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상용SW 분야에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결과물을 개발했으면 해당 지재권은 수급사업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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