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과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확대된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산업연구원에서 제1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반성장의 진화를 위해서는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이란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과제를 설정해 개발토록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사업이다.
11월 현재 대기업 및 공기업 각각 8개사와 10개사가 참여 4,250억원을 약정했으며 참여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稅制)상의 혜택 및 동반성장 관련 평가 때 가점이 반영된다.
현재 18개사에서 229개 과제를 지원 1,122억원을 이행했으나 실집행 출연금액은 769억원(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대기업 및 우수 선도벤처·중견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촉진 및 집행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1차 협력사를 통해 개발결과를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해 2·3차 협력사로 과제수행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기존 조성된 협력기금의 활발한 집행 추진 등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임치제도는 대기업별 관심차이로 이용편차가 크고 상당수 대기업은 아직 이용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모든 산업 기술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의 효용가치가 높으나 아직까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유장희 위원장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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