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난립방지를 위해 반경 5백미터내에 신규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가맹본부의 과잉수익 차단을 위해 리뉴얼시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천69개로 3배 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에 달한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새 기준에 반영했다. 그러나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천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한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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