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대기업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지침은 최근 중소기업이 공들여 키운 숙련인력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잦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무임승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중소기업과 협의해 해당 중소기업의 숙련인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이 숙련기술인을 육성한 비용 등에 대해 대기업이 금전·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지원 수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업대학’이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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