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풀어주지 못한 분노 …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다

누군가를 성폭행해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현실을 고발한 영화가 나왔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해자에 대한 사회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는지 보여준다.
남편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유림’(유선)은 막 고등학생이 된 하나뿐인 딸 ‘은아’(남보라)가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림은 가해 청소년들의 처벌을 원하며 소송하지만, 재판에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세 명 중 두 명이 무죄를 받고 나머지 한 명도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난다.
티 없이 밝은 소녀 은아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은아는 결국 자신의 생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유림은 은아의 죽음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풀려난 가해 청소년들이 은아를 성폭행할 때 찍어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은아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불러들이고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의 2차 가해를 나중에 알게 된 유림은 분노에 치를 떨며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돈 크라이 마미’는 끔찍한 일을 겪은 개인의 분(憤)을 사회와 법이 제대로 풀어주지 못해 개인이 가해자에 대한 피의 복수를 하는 얘기를 담았다.
특히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겉으로는 큰 외상을 남기지 않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이며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지 보여준다.
지난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당초 폭력성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됐지만 재심의를 거친 결과 15세 관람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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