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골목상권 침해로 소상공인들의 비난이 집중된 빵집 사업을 지속하는 대기업을 상시 감시한다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계열 빵집 운영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세계와 롯데의 부당지원행위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신세계SVN 지분 40%를 감자·소각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의 지분구조는 조선호텔 75%, 우리사주 등 25%로 바뀐다.
공정위는 “조선호텔의 지분 98.78%를 이마트가, 이마트 지분 2.52%를 정 부사장이 소유하고 있어 빵집 운영수익의 일부가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배당된다”며 신세계는 빵집 사업을 지속한다고 판단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블리스 대표는 보유 지분을 영유통과 매일유업에 매각했다. 블리스의 지분구조는 영유통 50%, 매일유업30%, 기타 20% 등으로 바뀌었다. 롯데쇼핑이 90.5% 지분을 보유한 롯데브랑제리는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화가 51% 지분을 보유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체 8개 매장 가운데 5개를 올해 철수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에서 운영하는 빵집 브랜드 `베즐리를 제3자에 매각하기로 하고 인수협상을 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보나비’ 지분 전량을 대한제분에 매각했다. 현대차는 총수일가가 지분 28.31%를 보유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의 식음료사업에서 철수하고 제3자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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