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일부 가구제품류의 불합격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가구제품류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의 불합격 판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검사 불합격 시 결함정도 판정기준’을 개정, 1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식탁, 실험대, 실습대, 실험실용 싱크대 등 10개 품명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0.5mg/L 이하)를 초과할 때 종전에는 ‘경결함’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결함’으로 판정된다.책상, 유아용탁자, 카운터, 회의용 탁자,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용품 등 14개 품명도 제품의 안정성, 충격성 시험항목에 불합격할 경우 마찬가지로 ‘경결함’에서 ‘중결함’ 판정을 받게 된다.
결함판정기준이 이같이 중결함으로 상향 조정되면 1회 불합격에 곧바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3개월 이내) 제재를 받게 된다.
종전에는 경결함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1회 불합격 때는 ‘경고’만 받아 종합쇼핑몰 거래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이같은 불합격 판정기준의 강화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안정성, 충격성 등의 시험항목 결함 판정을 ‘경결함’(輕缺陷)에서 ‘중결함’(重缺陷)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인체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 측은 설명했다.
한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적용 대상품목은 식탁, 이동식테이블, 경사진열람대, 칸막이형열람대, 잡지꽃이, 신문걸이대, 사전대, 실험대, 실습대, 실험실용 싱크대 등 10개 이며 안정성, 충격성 시험항목 대상품목은 책상, 회의용탁자, 보조책상, 수강용탁자, 유아용탁자, 카운터, 파일링케비넷,이동식서랍, 컴퓨터본체 보관장,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용품, OA칸막이 3종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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