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대졸자와 동등하게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0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4년 이상 연구개발(R&D) 업무를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전담요원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위해 정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을 때 꼭 필요한 인력으로 예전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교과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 받으려면 기업 피고용인수에 따라 최소 2∼5명의 연구전담요원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많은 대졸 연구원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수준이 좋아져 업계에서 이들 학교 졸업생을 바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조건을 없애 4년 동안 기업 R&D에 참여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기업 R&D 인력으로 진출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100명, 마이스터고 출신은 8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한국콜마와 동양매직 등 유명 기업에서 연구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올해 2월 마이스터고 졸업생 4명을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 R&D는 기존 기술의 개선·응용이 중심인 만큼 고졸자도 사내 교육만 잘 받으면 대졸자 이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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