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온 인테리어비·광고비 등 비용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판매장려금과 판촉사원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특약매입거래도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고쳐 인테리어비·광고비·물류비·판촉사원 파견비 등 각종 납품 추가비용의 분담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매장위치 변경으로 생기는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인다. 지금까지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가 이런 비용을 대부분 감당했다.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개선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허용했으나 허용 범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따라서 심사지침을 제정해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촉사원 불법 파견을 막기로 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사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예외허용 사유가 너무 폭넓어 판촉사원 파견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해온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다.
국내 백화점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특약매입거래는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사들이고서 판매가 부진하면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과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을 기본항목으로 포함하고 배점도 높인다.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 비용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기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는 특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반복하면 대형 유통업체 임원 등 책임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한다.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분석해 ‘내부감사 후 결과 공정위 보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시정조치를 대형 유통업체에 명령한다.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인터넷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법 위반사항을 조기에 탐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유통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는 소비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납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분석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매장려금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비용부담으로 성격이 변질됐다. 종류도 기본·성과·물류 장려금 등 복잡하고 많아 대형마트들의 남용 소지가 많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