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골목상권 소상공인인 동네빵집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갈등 봉합이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은 최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방문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거리 및 출점제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의 점포 신설을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로선 일부 출점이 허용되긴 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졌다.
동반위의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파리바게뜨 측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파리바게뜨의 권고안 수용을 환영한다”며 “권고안에 기존 매장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을 보장하는 등 기존 가맹점 권익에 침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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