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이 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지 18년만에 지난 6일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형저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중소기업계는 재형저축 부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재형저축의 부활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끈질긴 노력이 일부 경제부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재형저축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그동안 주장해왔던 제도 도입 취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재산형성저축제도(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도입 노력 큰 성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재형저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재형저축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 노력에 대해 정부가 금리 및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해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제로 재형저축 도입을 정치권에 제시한 이래, 5월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형저축 도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현 차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6월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건의, 이 전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이 이 문제를 직접 건의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담회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해 이한구 원내대표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지난 7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위가 재형저축 도입 방침을 발표하고 8월8일 정부는 재형저축 부활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제도 도입 추진과정에서 일부 경제부처가 재정으로 특정 계층에만 고금리를 보장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재형저축 부활 발표 이후에도 이현재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 출산, 내집마련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中企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복키움저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입,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행복키움저축’을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만~1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최저 7%, 최고 11%의 금리를 보장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행복키움저축은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저축기간을 2~5년으로 해 필요시 목돈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6~11%의 고금리를 보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시 저축계약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재형저축은 대기업 근로자도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 유입이라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목적과는 다소 벗어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고 저축기간이 장기(최소 7년, 10년까지 연장 가능)라 근로자들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새정부 중소기업 재형저축 도입 나서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재형저축 부활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보다 반영한 행복키움저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제도를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소기업 정책제안서’에 포함, 각 대선 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계와의 간담에서 제도 도입을 표명했고, 올 1월에 개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제도의 도입을 재차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금난, 인력난, 기술력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수위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제도가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방안으로 포함돼 있다.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던 이현재 의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지원과 고금리 보장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정부담을 감안해 가입대상을 적절히 설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 토론회’가 지난해 9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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