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 있는 간판과 진열돼 있는 상품 모두가 이마트 에브리데이(기업형 슈퍼마켓)인데 개인 슈퍼마켓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형유통점이 개인마트, 슈퍼마켓 등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도매형태로 운영되는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경제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이는 더 이상 신규출점이 어려워진 대형마트가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이다.
최근 전남 광주 남구 진월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의혹을 받고 있는 S마트를 방문한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와 관련없다는 업체 측의 항변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업체의 말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체된 간판에는 S마트라는 상호는 사라지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들어선 듯 이마트와 관련이 있는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로고가 선명했다.
진열된 상품도 이마트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할인제품의 대다수는 이마트가 공급하는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이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라고 업체 측은 주장했으나 이마트와 관련이 있는 가게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중소 상인들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무관한 마트를 개점하는 것을 골자로 확약서까지 작성한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출점 중단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상인과 업체를 중재한 남구도 확약 준수를 촉구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상인의 반발과 골목상권 침해라는 따가운 여론 때문에 신규 출점이 사실상 힘들어진 대형마트가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개인 슈퍼마켓을 ‘상품 공급점’으로 지정, 제품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도매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개인 마트 등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도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 관련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재 광주 지역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간판을 내건 상품 공급점이 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추가 출점도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신규 출점이나 의무 휴업 규제 대상은 대형유통업체가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한정돼 있어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관련법의 제약을 받는 사업 방식을 피해 변종 SSM인 상품 공급점 형태로 지역 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며 “정부부처와 행정기관들은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법 제도 마련 등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광주 남구 진월동 옛 해태마트에 입점했다. 건물 입구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알리는 로고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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