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날이 선 대립각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최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고, 반대론자들은 현행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 실장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손해방지를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부당감액 ▲물품 등의 부당한 구매강요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납품대금 지급기일 경과에 의한 손해 등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법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행법 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징금과 형벌로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는 시장거래 질서를 무너트리고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해 1월 4대그룹 대표가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자제를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 대기업 스스로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 본부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대기업에는 강력한 차별규제가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규정, 정상적인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마저 방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배 본부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고 나서 추가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두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걸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해 협의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경제민주화가 여야 모두에게 공통 화두로 부상하면서 최근에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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