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보험을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엔저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다.
중소기업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책임 금액(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이번 단체보험의 특징은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산업부와 농림부는코트라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4월 중으로 제조 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들이 단체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역보험 인수규모는 코트라가 약 4000억원, aT가 약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어려운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 농식품(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환변동보험은 보험가입 당시 환율보다 상승시에는 환수 의무를 면제하며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업체당 1000만원 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0만 달러 이내이며 농림부는 약 150개 농식품 업체에 대해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환변동보험은 그동안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가 환변동 보험가입을 꺼리는 주요원인으로 파악된 ‘환수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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